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지금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적용되는 최저임금과 월급 환산액, 실수령액, 주휴수당 계산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근로자 보호 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보다 낮은 임금으로 계약해도 그 부분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부족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 구분 | 금액 |
| 시간급 | 10,320원 |
| 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 2,156,880원 |
| 인상률 | 전년 대비 2.9% |
드디어 월 200만원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참고로 2026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 월급은 왜 209시간 기준인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한 달에 약 174시간인데, 왜 209시간으로 계산할까요?
바로 주휴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유급으로 더 받는데,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즉 209시간 = 실제 근무시간 + 유급 주휴시간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2,156,880원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주 40시간 근무 기준).
최저임금 실수령액

실수령액은 월급에서 4대 보험과 세금을 뺀 실제 통장 입금액입니다.
공제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 고용보험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세금은 적게 부과되지만 4대 보험료는 공제되므로, 실수령액은 세전 금액보다 10만원 안팎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계산기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내 급여가 최저임금에 맞는지 확인하기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아래 항목을 입력하면 내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 기본급
- 상여금
- 복리후생비
- 기타 수당
- 수습근로자 여부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산입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총액이 커 보여도 실제로는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으니 계산기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지급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약속한 근로일에 개근할 것
알아두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늦게 왔더라도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출근으로 봅니다.
계산 방법
| 구분 | 계산식 |
| 주 40시간 이상 | 8시간 × 시급 |
| 주 40시간 미만 | (1주 근로시간 ÷ 40) × 8 × 시급 |
계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8시간 × 10,320원 = 82,560원이 1주일치 주휴수당입니다.
한 달(4.345주 기준)로 환산하면 약 35만원 수준이 됩니다.
주 20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라면 (20÷40) × 8 × 10,320원 = 약 41,280원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급제나 아르바이트라면 별도로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입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기존에 체결한 계약이라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동으로 인상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합니다.
- 고용노동부 온라인 상담센터를 이용합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진정은 익명 보장이 어렵지만, 최저임금 미지급은 처벌 대상이므로 정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 관련 청구권은 시효가 있으니, 못 받은 임금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수습 기간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경우, 일정 기간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은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고, 1년 미만 계약직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깎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을 받나요?
받습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규정은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인가요?
월급제라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라면 주휴시간이 반영된 것입니다.
퇴사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주휴수당은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지막 주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식대나 교통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복리후생비는 정해진 비율만큼만 산입됩니다. 전액이 포함되지는 않으므로 모의계산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은 언제 바뀌나요?
매년 결정되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연초에 급여명세서를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월 209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을 더한 값이며,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급여가 기준에 맞는지는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계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