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결심했다면 마지막 관문이 사직서입니다.
형식 자체는 간단하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나 퇴직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직서 양식을 구하는 방법과 항목별 작성 요령, 그리고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사직서란?

사직서는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전달했다는 근거를 남기는 문서입니다.
말로만 전하면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 “언제 말했느냐”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표준 양식은 없습니다. 회사에 정해진 서식이 있다면 그것을 쓰고, 없다면 일반적인 양식을 사용해도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퇴사 의사와 날짜가 분명히 드러나는지입니다.
사직서 양식 구하는 방법

양식은 아래 방법으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 방법 | 설명 |
| 회사 내부 서식 | 가장 우선. 인사팀이나 사내 시스템에서 확인 |
| 워드·한글 기본 서식 | 프로그램 내 서식 마당에서 사직서 검색 |
| 포털 문서 서식 | 무료 서식 제공 사이트에서 내려받기 |
| 직접 작성 | 아래 항목만 갖추면 백지에 작성해도 유효 |
사실 양식을 굳이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 다섯 가지 항목만 들어가면 형식은 자유롭습니다.
회사에 서식이 있다면 그것을 우선 사용하시는 편이 처리도 빠르고 불필요한 오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직서 작성 방법

사직서에 들어가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목과 인적사항
제목은 사직서 또는 사직원으로 적습니다.
인적사항으로는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입사일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요구하는 양식도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생년월일만 기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회사 방침을 확인하세요.
2. 퇴직 예정일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법적 원칙이 있습니다.
민법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에서는, 사직 의사를 밝힌 뒤 회사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라면 사직 의사를 통보한 후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자동으로 퇴사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회사가 사표를 반려한다고 해서 영원히 묶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사직서를 낸 뒤 무단결근을 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출근을 그만두기보다, 협의된 날짜까지 정상 근무하시는 편이 금전적으로 유리합니다.
3. 퇴직 사유
가장 신중하게 써야 할 항목입니다. 실업급여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년 ○월 ○일자로 사직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 퇴사 유형 | 실업급여 | 사직서 기재 |
| 자발적 퇴사(개인 사정) | 원칙적으로 불가 | 개인 사정으로 기재 |
| 권고사직·회사 사정 | 수급 가능성 있음 | 회사 사정임을 명확히 기재 |
| 계약 만료 | 수급 가능성 있음 | 계약 기간 만료로 기재 |
회사의 권유로 그만두는 경우인데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적으면, 나중에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형식이니 그냥 개인 사정으로 써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권고사직이라면 그 사실을 사직서에 명확히 남기시고, 관련 대화나 문서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4. 퇴직 후 연락처
퇴사 후에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나 경력증명서 요청 등으로 연락할 일이 생깁니다.
연락 가능한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5. 작성일과 서명
작성 연월일을 적고 이름을 쓴 뒤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작성일은 반드시 기재하세요. 사직 의사를 언제 표시했는지가 퇴사 효력 발생 시점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직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홧김에 내지 마세요
순간적인 감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회사가 이를 수리하는 순간 철회를 주장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며칠 시간을 두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회사가 수리하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수리 이후에는 회사 동의 없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2.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제출 전에 사진을 찍어두거나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세요.
나중에 퇴직 사유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가능하다면 이메일로 제출해 발송 기록을 남기는 방법도 좋습니다.
3. 퇴사일은 회사와 협의하세요
후임자 채용과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해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 한 달 전에 알리는 것이 관행이며, 취업규칙에 통보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다음 직장 입사일이 정해져 있다면 미리 조율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인수인계를 마무리하세요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나가면 손해배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면 문서로 정리해 인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경력증명서가 필요해질 수도 있으니 마무리를 잘 하시는 것이 본인에게 이롭습니다.
5. 퇴사 전 챙길 것들
사직서만 내고 끝내지 마시고 아래 항목을 확인하세요.
- 남은 연차 수당 정산
- 퇴직금 지급 예정일 확인(퇴사 후 14일 이내가 원칙)
- 4대 보험 상실 신고 여부
-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회사 물품 반납과 개인 자료 정리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민법상 사직 의사를 통보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은 정상 근무하시는 것이 퇴직금 산정에 유리합니다. 분쟁이 우려된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해 보세요.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제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시점과 사유를 명확히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두로 말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구두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을 수 있지만 입증이 어렵습니다. 서면이나 이메일로 남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고사직인데 개인 사정으로 쓰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도록 요구받았다면 관련 증거를 남겨두시고, 고용노동부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낸 뒤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나요?
회사가 수리하기 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수리된 뒤에는 회사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퇴직금은 언제 받나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
사직서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인적사항·퇴직 예정일·퇴직 사유·연락처·작성일과 서명만 갖추면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 사유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실대로 정확히 기재하세요.
제출 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고, 퇴사일은 회사와 협의해 인수인계까지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를 낸 뒤 무단결근하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마지막까지 정상 근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