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 지원을 알아보다 보면 반드시 마주치는 말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몇 % 이하”라는 조건입니다.
이 숫자가 생계급여부터 주거급여, 각종 지자체 지원사업까지 수급 자격을 가르는 기준점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금액이 매년 바뀐다는 점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판단했다가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올해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내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100명이 있다면 50번째 사람의 소득입니다. 평균과는 다릅니다. 평균은 소수의 고소득자 때문에 위로 끌어올려지지만, 중위값은 그런 왜곡이 없어 체감 소득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복지 정책에 쓰기 위해 조정한 값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고시합니다. 통상 7~8월경 다음 해 기준이 발표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물론이고 국가장학금, 각종 바우처, 지자체 지원사업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지표입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금액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1% 인상됐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인상폭입니다.
가구원 수별 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월) |
|---|---|
| 1인 가구 | 2,564,238원 |
| 2인 가구 | 4,199,292원 |
| 3인 가구 | 5,359,036원 |
| 4인 가구 | 6,494,738원 |
| 5인 가구 | 7,556,719원 |
| 6인 가구 | 8,555,952원 |
이 표를 기억해 두시면 “중위소득 50% 이하” 같은 조건을 만났을 때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종류마다 기준선이 다릅니다. 생계급여가 가장 엄격하고 교육급여로 갈수록 완화됩니다.
| 급여 종류 | 선정 기준 | 1인 가구 | 4인 가구 |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 820,556원 | 약 207만 원 |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 1,025,695원 | 약 259만 원 |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 1,230,834원 | 약 311만 원 |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 1,282,119원 | 약 324만 원 |
참고로 생계급여 기준이 30%에서 32%로 상향됐습니다. 예전 정보로 알고 계셨다면 자격 범위가 넓어진 셈입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에서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면 기준액 전액을 받습니다.
즉 소득이 조금 있어도 기준선 아래라면 차액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수입이 있으니 안 되겠지”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의료급여
급여 대상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은 1종·2종 구분과 진료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는 급여입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탈락할 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를 나눠 지원합니다.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지역은 4개 급지로 나뉩니다.
| 급지 | 지역 | 1인 가구 기준임대료(월) |
|---|---|---|
| 1급지 | 서울 | 36만 9천 원 |
| 2급지 | 경기·인천 | 30만 원 |
| 3급지 | 광역시·세종·특례시 | 24만 7천 원 |
| 4급지 | 그 외 지역 | 21만 2천 원 |
가구원 수가 늘어나면 기준임대료도 올라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를 확인하세요.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눠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보수 한도액과 주기는 매년 조정되므로 신청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
학교나 시설에 재학 중인 수급자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교육 목적에 쓰이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여기가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내 월급이 그대로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복지 자격 판단에 쓰이는 것은 소득인정액이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 버는 돈에서 공제를 빼줍니다.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월급 전액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등 − 부채 − 기본재산공제) × 소득환산율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부채는 빼주고, 지역별로 기본재산 공제도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자동차입니다. 재산 환산율이 높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차 한 대 때문에 탈락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공제 항목과 환산율은 복잡하고 매년 조정되므로, 직접 계산하기보다 아래 모의계산을 이용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기
내가 대상인지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복지로 모의계산 접속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로 들어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단계: 가구 정보와 소득 입력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을 먼저 입력합니다. 거주 지역은 주거급여 급지 판정에 영향을 주므로 정확히 넣으세요.
이어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과 지출 요인을 입력합니다.
3단계: 재산과 부양의무자 정보 입력
일반재산(주택·토지),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를 입력합니다.
부채를 빠뜨리지 마세요. 부채가 반영되면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단계: 결과 확인
입력을 마치면 급여별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이 나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신청 후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관련 판단은 모의계산으로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애매하게 나왔다면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모의계산에 반영되지 않은 공제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바뀝니다. 올해는 6.51%라는 큰 폭으로 올랐고, 생계급여 기준선도 32%로 상향됐습니다.
작년에 신청했다가 소득 초과로 탈락하셨더라도, 올해 기준으로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실 만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은 5분이면 끝납니다. 본인이나 주변 가족이 해당될 것 같다면 한 번 돌려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