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같은 금액을 얹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인데요. 사실상 100% 수익이라 웬만한 금융상품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격 요건이 까다롭고 모집 기간도 짧습니다.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가 운영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본인이 저축한 금액의 100%를 서울시가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월 저축액은 10만 원이나 15만 원 중에 고르고, 기간은 2년이나 3년 중에 선택합니다.
| 월 저축액 | 기간 | 만기 수령액(이자 별도) |
|---|---|---|
| 10만 원 | 2년 | 480만 원 |
| 10만 원 | 3년 | 720만 원 |
| 15만 원 | 2년 | 720만 원 |
| 15만 원 | 3년 | 1,080만 원 |
15만 원씩 3년을 넣으면 본인 부담은 540만 원인데 1,0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여야 합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둘째,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군 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 기간만큼 인정 연령이 연장돼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셋째, 근로 요건입니다.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어야 합니다.
넷째, 소득과 재산 기준입니다.
| 구분 | 기준 |
|---|---|
| 본인 근로소득 |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
| 부양의무자 소득 | 연 1억 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
| 부양의무자 재산 | 9억 원 미만 |
부양의무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부모입니다. 한 명이라도 기준을 넘으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연령 기준 출생연도는 모집 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고문에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제외 대상
요건을 충족해도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본인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경우
유사 사업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다른 지자체의 청년통장 사업, 보건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이나 청년저축계좌 등이 포함됩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구원이 서울시 자산형성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도 제한됩니다.
다만 중도 해지했고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면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집 시기와 신청 방법

연 1회 모집하며, 통상 6월경에 공고가 나옵니다.
2026년의 경우 6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 접수했고 1만 명을 모집했습니다.
모집 인원은 해마다 달라지며, 최근에는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제출하실 때는 서류를 스캔하거나 촬영해 PDF, JPG, PNG 형식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제출 서식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이 2주 남짓으로 짧으니 공고가 뜨면 바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정 과정
접수 후 두 차례 심사를 거칩니다.
1차에서는 참여 자격과 본인·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2차에서는 선정심사표에 따라 점수를 매겨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합니다.
심사 항목은 서울 거주 기간, 근로소득 금액, 근로 기간, 재산 상황, 연령, 차량 보유 여부, 저축액 사용 계획, 청년수당 수혜 여부,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등입니다.
소득이 낮고 거주 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최종 결과는 접수 후 몇 달 뒤에 발표됩니다.
자격 확인 먼저 해보세요
신청 전에 본인이 요건에 맞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자격 확인 메뉴가 있어, 몇 가지 항목을 입력하면 대상 여부를 판단해 줍니다.
궁금한 점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1688-1453)나 서울시 다산콜(120), 관할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모집 시기와 인원, 소득 기준은 해마다 조정되니 신청 전에는 반드시 그해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