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형 청년주택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서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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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원룸 월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보증금까지 생각하면 부담이 더 커지죠.

이런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기숙사형 청년주택입니다. 보증금 60만 원에 시세의 40% 수준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입주 자격과 신청 방법, 필요 서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이란?

기숙사형 청년주택 제도를 소개하는 안내 자료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기숙사처럼 운영하는 학교 밖 기숙사 형태의 임대주택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가구와 가전이 갖춰져 있어 몸만 들어가면 되고, 대학 인근이나 역세권에 공급됩니다.

가장 큰 장점은 비용입니다.

구분 조건
보증금 60만 원
임대료 시중 시세의 40% 수준
거주 기간 2년(재계약 4회, 최장 10년)

일반 원룸 보증금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초기 부담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요건만 유지되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학부에서 대학원까지 이어 살 수도 있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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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 순위 기준표

입주 대상은 무주택 미혼 청년이며, 순위에 따라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1순위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입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대학원생입니다.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경우로, 대학생·대학원생뿐 아니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도 포함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표

3순위에 취업 준비생이나 사회 초년생도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만 가능한 제도가 아닙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액은 매년 갱신되므로, 본인이 해당되는지는 모집 공고문에서 그해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자격 조건

정리하면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일 것
  • 미혼일 것
  • 대학생·대학원생이거나 만 19~39세일 것

여기에 순위별 소득 요건이 더해집니다. 자산 기준도 함께 적용되니 공고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급 지역과 모집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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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기숙사형 청년주택 단지 외관

공급은 반기별로 이뤄집니다. 통상 6월과 12월에 모집 공고가 나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송파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등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역세권에 위치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건물

수도권에서는 화성, 군포, 안산 등지에서도 모집이 진행됐고, 부산을 비롯한 지방 도시에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대학 인근에 위치한 청년주택 건물

다만 물량이 많지 않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한 차수에 수 호 정도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년주택 내부 생활 공간

여성 전용이나 혼합형으로 구분해 모집하기도 하고, 일부는 2인이 함께 쓰는 셰어형으로 운영됩니다.

셰어형으로 운영되는 청년주택 공간

구체적인 위치와 호수, 임대료는 차수마다 달라지므로 반드시 해당 차수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년주택 주변 교통 여건 안내

예비입주자를 함께 모집하기 때문에, 당장 당첨되지 않아도 예비 순번을 받아두면 결원이 생길 때 입주 기회가 옵니다.

청년주택 단지 전경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방법

신청은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집 공고 확인
  2. LH 청약플러스에서 청약 신청
  3.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4. 서류 접수
  5. 자격 검증 및 소명
  6. 당첨자 및 예비자 순번 발표
  7. 계약 체결 후 입주

신청 기간이 사흘 정도로 짧은 편입니다. 공고가 뜨면 바로 확인하셔야 놓치지 않습니다.

마이홈 포털에서도 모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으니, 관심 지역을 등록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신청부터 당첨자 발표까지는 두세 달가량 걸리니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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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격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복학 예정 증명서
  • 본인 및 부모의 소득 증빙 서류
  • 무주택 및 자산 관련 증빙 서류
  • 순위 자격 증빙 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입주가 확정된 뒤에는 입주 절차용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입주등록카드와 서약서, 증명사진, 본인 통장 사본 등입니다.

건강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안내에 따라 준비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차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목록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모집 시기와 공급 물량, 소득 기준은 차수마다 달라지니 LH 청약플러스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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